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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은 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중은 선세의 유훈과 업적을 봉승하고 숭조목족과 내세의 번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대전시 서구 배재로197번길 56(도마동) 재각(영모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종중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묘역, 재실, 유적, 유물, 종재 수호 관리와 봉사에 관한 사항.
  • ② 족보, 유물, 유적 및 문헌의 보존관리와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 ③ 표창, 포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종족

제5조(종족 및 종무 참여권)

충주박씨 참의공 자손으로 성인은 본 종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종족은 종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포상과 징계)

종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표창, 포상제도를 두어 선행, 효자, 숭조목족의 사상이 투철한 종족은 표창, 포상한다.
  •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종중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 ③ 종중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 ④ 종무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을 때.
  • ⑤ 징계에는 계고 및 변상으로 하며 불응 시 의법 조치로 한다.

제7조(포상과 징계의 의결)

종족에 대한 포상과 징계 사항은 파대표 회의에서 본인의 소명을 거쳐 심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제10조 ①항에 의한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8조(징계)

징계 의결된 종족은 종사에 관여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며 종사 결정과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 종류)

본 종중은 정기총회와 파대표회의를 둔다.

제10조(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 ① 정기총회는 당해년도 도기에 등재된 종원 2/3 이상으로 성립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종재의 처분 및 종약 개정은 파 대표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년도 도기에 등재된 종족의 2/3 이상의 참석과 그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파대표 회의는 재적 파대표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

총회는 참사 도기한 종족 성인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음력 10월 1일 향사 후 재실에서 개최한다.

제12조(파대표회의)

  • ① 파대표회의는 집행부에서 협의 후 장의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장의가 유고시에는 공사원이 그 직무를 총회 전까지 대행하고 장의, 공사원이 같이 유고시에는 재무, 총무유사가 총회 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파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一 장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二 공사원, 재무유사, 총무유사 협의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三 과반수 이상의 파대표들이 회의의 목적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을 때.
  • ④ 파대표회의 소집은 그 개최 5일 전에 개회의 목적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파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다음 一, 二, 三, 四항은 총희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一 종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二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三 예산과 결산, 종재의 취득과 처분 숭인에 관한 사항
    四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五 임원과 파대표의 보선에 관한 사항
    六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한 사항
    七 종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八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九 족보편찬과 발행에 관한 사항
    十 기타 종사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3조(집행부)

  • ① 집행부는 장의, 공사원, 재무유사, 총무유사로 구성한다.
  • ② 집행부 회의는 필요시에 집행부 협의 후 장의가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집행부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파대표회의에 상정 또는 집행한다. 一 결산안에에 관한 사항
    二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三 영선에 관한 사항
    四 제4조에 규정된 사항
    五 수호인에 대한 감독 및 변동에 관한 사항
    六 종전 및 종곡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七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八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록)

각급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정수)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별표1]

  • ① 고문 4명(각파 1명씩)
  • ② 장의(대표) 1명
  • ③ 공사원 1명
  • ④ 재무유사 1명
  • ⑤ 총무유사 1명
  • ⑥ 파대표 20명(각파 5명씩)
  • ⑦ 감사 4명(각파 1명씩) / (각파 라 함은 강릉공, 참판공, 제주공, 집의공파를 말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의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 ② 공사원, 재무유사, 총무유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장의 유고시 공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장의 공사원 공히 유고시에 재무유사, 총무유사 순으로 그 직무를 총회 전까지 대행한다.
  • ④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처우)

임원과 파대표 및 집행부 등 전원 명예직으로 하되 상근 임원에게는 직무수당을 기타 임원에게는 종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선임)

임원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 ① 고문은 각파에서 1명씩 추천한다.
  • ② 장의는 각파에서 후보 1인씩 추천받아 현임 파대표 임원 정원 32인의 2/3이상 참석하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득표자를 장의로 선출한다. 단 동수 득표 시 연장자로 한다.
  • ③ 공사원, 서무유사. 재무유사는 4파 중 장의 당선파를 제외한 3개파에서 1명씩 추천받아 선임하고 감사. 파대표는 4파에서 추천으로 선임한다.
    (각파별로 감사 1명, 파 대표 5명씩 추천한다)
  • ④ 고문 4인, 감사 4인, 파대표 20인을 각파별로 고문 1인, 감사 1인, 파대표 5인씩 추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선출한다.
  • ⑤ 장의 유고시에는 공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장의, 공사원이 공히 유고시에는 재무유사, 총무유사 순으로 그 직무를 총회 전까지 대행한다.

제19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임기 중 모든 정치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

  • ①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종무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② 장의는 본 종중을 대표하며 종약을 준수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고 종무를 통할하며 전서공 종무를 관장한다.
  • ③ 공사원은 장의를 보좌하여 종무에 관한 사무를 협의 분담하여 담당할 수 있으며 뿌리공원 문중협의회에 참석한다.
  • ④ 재무유사는 종재에 관한 사무를 협의, 분담하여 관장한다.
  • ⑤ 총무유사는 종무에 관한 사무를 협의, 분담하여 관장한다.
  • ⑥ 고문, 감사, 집행부, 파대표는 파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종무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⑦ 감사는 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파대표는 제12조 ⑤항에 따라 심의 의결하며, 종중 구성도에 따라 기획홍보위, 종무종규위, 회계제의위, 장학교육위, 홈피족보위 등 지파 파대표의 인적 구성으로 제4조의 사업 구상을 위하여 활동한다. 一 기획홍보위: 종중의 미래 비젼 기획과 선양 사업 홍보 등
    二 종무종규위: 종무의 지향점과 종약의 정비 종원의 대우에 관한 사항
    三 회계제의위: 종재의 운용과 각종 제례 의식에 관한 사항
    四 장학교육위: 장학사업과 교육, 전시, 종보 등에 관한 사항
    五 홈피족보위: 홈페이지와 전자족보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 ⑨ 집행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종무를 집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종중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집행부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임원의 자격상실)

  • ① 임원은 종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하여야 하며, 종무 집행 중 불미한 사유로 인하여 종중에 손실을 끼친 자는 파대표회의에서 본인 소명을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 2/3이상 참석과 참석 2/3이상 찬성으로 자격을 상실시킨다.
  • ② 투표에 의해 자격 상실된 자는 임원으로 재추천, 재선임할 수 없다.

제5장 재정

제21조(재산의 종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참의공파 종중의 재산대장에 기재된 부동산을 말한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에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22조(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가 정책상 시급할 때, 또는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는 집행부 심의로 집행하고 이후 파 대표 회의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재산관리)

재산은 집행부가 관리하되 종족 간 거래는 엄격히 제한한다. 다음의 경우 파대표회의 의결 후 총회에 보고한다.

  • ① 제12조 ④항 三 六목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기본재산 관리를 위한 집행비용이 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제24조(회계 결산 및 편성안)

결산 및 편성안은 회계연도 마감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파대표회의 심의 의결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특별회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제26조(잉여금의 처리)

세출 잉여금은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27조(자금의 대여 금지)

본 종중의 보유 자금은 여하한 목적으로도 종족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비치사항)

본 종중에 다음의 문서와 장부를 비치한다.

  • ① 종약 및 제규정
  • ② 보책 및 문집
  • ③ 각급 회의록
  • ④ 재산대장
  • ⑤ 비품대장
  • ⑥ 권리증서, 등기부등본 및 제대장등본철
  • ⑦ 금전출납부, 세입세출증빙서철
  • ⑧ 결산서철
  • ⑨ 임원명부
  • ⑩ 도기록
  • ⑪ 문서수발부
  • ⑫ 기타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30조(준용규정)

본 종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법 및 종종의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칙

제1조

1982년 04월 18일 제정된 종약을 시행한다.

제2조

1987년 11월 21일 개정된 종약을 시행한다.

제3조

2001년 11월 15일 개정된 종약을 시행한다.

제4조

2022년 10월 25일 개정된 종약을 시행한다.

제5조

개정 종약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 조직도: 장의, 재무유사, 총무유사, 공사원, 고문, 감사 및 파대표 위원 20위. 기획홍보위, 종무종규위, 회계제의위, 장학교육위, 홈피족보위별 4개 지파 구성.

파대표는 제12조 ⑤항에 따라 심의 의결하며, 종중 구성도에 따라 기획홍보위, 종무종규위, 회계제의위, 장학교육위, 홈피족보위 등 지파 파대표의 인적 배정으로 제4조의 사업 구상을 위하여 활동한다.

  • 一 기획홍보위: 종중의 미래 비젼 기획과 선양 사업 홍보 등
  • 二 종무종규위: 종무의 지향점과 종약의 정비 종원의 대우에 관한 사항
  • 三 회계제의위: 종재의 운용과 각종 제례 의식에 관한 사항
  • 四 장학교육위: 장학사업과 교육, 전시, 종보 등에 관한 사항
  • 五 홈피족보위: 홈페이지와 전자족보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